냐냐한 생활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서류

소소하냐 2021. 1. 28. 21:15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검색을 하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가 누락되었답니다. 

누락된 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분명히 회사 필요 서류에서 봤는데 뭔가에 씌었었나 봅니다. )

  •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를 검색하니 이미 제출한 신고서 같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정식 명칭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네요. 

 

해당 신고서 페이지 끝 쪽에 "[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를 검색해 봅니다. 정부 24에 해당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니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 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발급하려고 보니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 밖에 없습니다. (주택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내일 오전에 바로 제출해야 해서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 주택 가격 열람으로 들어가 검색을 합니다. 2006~2020년까지 목록이 나오네요. 이걸로 제출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갈 생각으로 인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점검하다가 제가 놓친 매우 중요한 월세액 공제 조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뭐에 씌었나 봅니다 ㅠㅠ) 

 

1. 무주택 세대주 (OK) 

2. 거주자로 근로소득자 (OK)

3.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OK)

4.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5.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OK)

6.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OK) 

 

월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이 공시지가 3억이 넘는 관계로 대상자가 아니었네요. 이로 인한 교훈 및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
  • 소득 신고서 페이지 끝에 있는 '[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요청 ]

  •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